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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티비미디어 사용 서체 계약 체결 현황.
작성자 이티비미디어 작성일 2018-05-15
첨부파일  

 

이티비미디어는 2012년 6월 1일부터 더폰트그룹 (現 폰트랩)과 정식계약에 따라 폰트랩에서 제작된 모든 서체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티비미디어는 폰트랩의 서체 이외의 서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폰트 영업 하시는 분들의 본사 전화 번호 수집을 거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서체 업체의 불필요한 법적 대응 요청 등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본사의 폰트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며 협박하거나 폰트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영업방해(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 및 

불법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폰트랩의 아름다운 서체를 이티비미디어가 제작하는 영상에 담아내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 : 폰트랩 서체일체를 사용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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